보건복지부는 29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을 보고했다.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 가운데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병원의 호스피스팀이 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현재 40개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이며, 지난해 9월 기준 총 2042명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호스피스 환자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에 맞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병원 소속 의사가 환자를 가정 방문할 때 지급되는 의사 방문료(초회)는 17만 7080원에서 34만 6030원으로 약 2배 인상된다. 간호사 방문료 역시 11만 8800원에서 24만 2410원으로 약 2배 늘어난다.
이번 수가 인상은 가정형 호스피스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말기·임종 환자의 치료 장소 선택권을 보장하며 퇴원 이후 치료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결정됐다. 수가 인상을 통해 의료진에게 지급되는 건강보험 수가가 늘어나면, 의사와 간호사가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 가정을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된다. 더욱 많은 의료기관이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말기·임종 환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인상했다”며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