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9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한 60대 여성 A씨의 죄명을 존속폭행 치사에서 존속살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존속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들은 지난 20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택에서 90대 노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3일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90대 노모의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하고,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가정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