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아내로부터 과한 집착과 지배를 받는 남성이 이혼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6년 차 회사원 A 씨는 "제 아내는 꼼꼼하고 계획적인 편이다. 제가 덜렁거리고 충동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연애할 땐 아내의 그런 점들이 든든하고 좋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결혼하고 나자 그 성격은 저를 점점 숨 막히게 했다. 아내는 제가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다고 한다. 그래서 회사에 출근하는 순간부터 벌어지는 일들을 전부 보고하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내는 회사 도착 알림과 책상 사진 전송은 기본이고 점심시간에도 누구와 무엇을 먹는지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한다. 조금이라도 답장이 늦으면 전화가 빗발친다. 퇴근도 보고 대상이다. 야근이 생기면 저는 팀장보다 아내에게 먼저 허락받아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에도 야근한다고 연락했더니 제 업무 사정은 묻지도 않은 채 '오늘 9시까지만 해'라고 하더라. 버스를 놓쳐서 20분 정도 늦게 귀가하는 날엔 짜증과 심문이 시작된다"라고 털어놨다.
한 번은 A 씨가 회식이 늦어져서 자정쯤 귀가했더니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다. 곧바로 아내는 문자로 "규칙을 어겼으니 반성하라"고 했다. 결국 A 씨는 현관문 앞에 죄인처럼 2시간을 서 있었다.
집에 돌아와도 아내의 심문은 계속됐다. 아내는 그날 점심을 같이 먹은 여직원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고 피곤해하면 1시간 넘게 폭언을 퍼부으면서 울부짖었다.
월급은 들어오는 족족 아내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고 A 씨는 한 달에 겨우 30만 원의 용돈으로 버틴다. 최근에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돼서 자랑하자 아내는 "가정이 우선이니 일을 포기하라"고 했다.
A 씨는 "그제야 새삼 깨달았다. 저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지배 대상이었다는 것을. 숨 막히는 통제와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라고 물었다.
홍수현 변호사는 "폭행이나 외도가 없어도 폭언이나 지속적인 통제와 지배, 정서적 학대가 반복적이고 지속됐다면 원칙적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서적인 학대나 가스라이팅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는 분이 꽤 많이 있다. 정서적 학대로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로 인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연자는 아내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진과 메시지를 요구한 내용과 그로 인해서 본인이 회사에 보고하는 수준으로 일상 사진을 찍어 보낸 사정, 아내가 부재중 전화를 수십 통씩 한 사정 등을 제출할 것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폭행이나 부정행위가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주의해야 할 건 사연자가 먼저 집을 나가서 별거가 시작된다면 상대방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방어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비정상적인 집착, 폭언의 행위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견디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니 관련 자료를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당부했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