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을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한 지혜복 교사의 전보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뒤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29일) 지 교사가 서울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취소소송에서 지 교사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 교사는 지난 2023년 근무하던 학교 학생들의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문제를 제기한 뒤 교육 당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전보 명령을 받았다며 약 2년간 교육청을 향해 전보 철회를 요구해 왔다.
정 교육감은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판결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지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 선생님과 관련한 다른 소송이 조속히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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