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나간다" 불만에…경찰 체력검정서 윗몸일으키기 빠진다

사회

뉴스1,

2026년 1월 30일, 오전 09:54

지난 2017년 5월 24일 오전 충남지방경찰청 상무관에서 열린 경찰공무원 체력검정에서 한 경찰관이 윗몸일으키기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2017.5.24/뉴스1 © News1 박현석 기자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력검정에서 시험 종목 중 '윗몸일으키기'가 빠지게 된다. 허리에 부담을 준다는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한 결과다.

3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9일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 회의에서 경찰공무원 대상 체력검정 종목 중 윗몸일으키기를 오는 2027년부터 다른 종목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경위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지난해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경우 재직 기간이 10년·20년 등으로 길어질수록 다른 직군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했다"라며 "경찰 공무원의 윗몸일으키기는 허리디스크 부상을 더 가중시키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대체 종목으로 플랭크, 사이드스텝 등이 제안됐다"라며 "올해 직원들 의견을 좀 더 수렴한 후 국경위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의 체력검정 종목은 100미터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4가지 종목이다. 종목별로 1등급에서 4등급으로 점수가 책정되며 성별·나이에 따라 다른 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윗몸일으키기는 24세 이하 남성 기준 1분에 56회를 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55세 이상의 경우 1등급 기준이 34회까지 내려간다.

경찰은 지난 2010년 체력검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줄곧 윗몸일으키기를 검정 종목에 포함시켜 왔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부상 위험이 높고 허리디스크 환자 등에게는 치명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제외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

이에 지난해 초에도 경찰청이 재직자에 대한 체력검정에서 윗몸일으키기를 제외시킬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경찰청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윗몸일으키기에 대한 지속적인 불만성 민원이 계속되자 결국 연구용역을 통해 방향성을 확정한 것이다.

국경위는 재직 경찰관들의 체력검정도 신입 경찰관 채용에 적용된 '순환식 체력검사'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제시했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4.2㎏의 조끼를 입고 장애물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밀기·당기기, 구속하기, 방아쇠 당기기 5개 코스를 제한 시간 4분40초 내에 통과하는 시험이다. 남녀가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으며 종목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아닌 합격·불합격으로만 판정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적절한 수준의 연습 장소와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라며 이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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