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지혜복 전보무효 소송’ 패소…항소 포기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30일, 오전 10:01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내 성폭력 사건을 문제 제기했다가 전보·해임된 지혜복 교사의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시교육청 패소 판결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사진=서울시교육청)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부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며 “지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지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 교사가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 교사는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서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 교사는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원칙에 따른 정상적 인사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지 교사는 공익신고 이후 부당하게 이뤄진 전보라고 반발했다. 지 교사는 2024년 9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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