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진=서울시교육청)
정 교육감은 “지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 교사가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 교사는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서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 교사는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원칙에 따른 정상적 인사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지 교사는 공익신고 이후 부당하게 이뤄진 전보라고 반발했다. 지 교사는 2024년 9월 해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