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환급길 열렸다…자동차보험사 상대 공동소송 추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30일, 오전 10:45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자동차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환급을 요구하는 대규모 공동소송이 추진된다. 자동차 사고 시 운전자가 관행적으로 부담해 온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출근길에 나선 차량들. (사진=연합뉴스)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30일 “하희봉 대표변호사가 김용관 법무법인 서래 변호사와 함께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을 되찾기 위한 대규모 공동소송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동소송 참여자는 모집 중이다.

앞서 지난 29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차보험으로 먼저 차량을 수리한 피보험자들이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선처리’ 방식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이므로 상대방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는 보험업계의 기존 관행을 부정한 것이다.

공동소송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사고 발생 이후 자차보험을 이용해 차량을 먼저 수리한 뒤 공업사에 자기부담금을 직접 납부한 운전자들이다. 통상 자기부담금은 20만~50만원 수준으로, 환급액은 납부한 자기부담금에 상대방 과실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예컨대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납부했고 상대방 과실이 70%라면 35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나 이보다 폭넓은 구제가 가능할 거라는 게 로피드 법률사무소 측의 설명이다. 보험사 간 구상금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는 법리를 적용하면 최근 4~5년 내 사고까지도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서다.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보험사들이 사고 접수 단계부터 자기부담금은 전적으로 소비자 몫이라는 주장을 반복해 왔지만 대법원이 이를 명확히 바로잡았다”며 “보험사의 편의 때문에 고착된 관행을 법과 상식의 자리로 되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관 변호사도 “각자의 과실만큼만 책임진다는 민사 책임의 원칙을 현장에서 구현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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