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손 목사는 지난해 치러진 시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3~4월 중 수차례에 걸쳐 신도나 집회 참석자들과 정승윤 당시 예비후보 당선을 도모한 혐의를 받는다.
손 목사는 집회 등에서 마이크를 잡고 “교육을 김석준 같은 사람이 맡으면 되겠냐”, “투표장에서 좌파 찍으면 되겠나”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목사는 작년 6월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수차례에 걸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대통령)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손 목사는 “이재명은 히틀러 못지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반독재 국가가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하거나 교회 예배 시간에 대형 스크린을 통해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 영상을 상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예배자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인 선거운동을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손 목사 측은 “목사라는 직책은 성경을 바탕으로 설교하는 것이고, 성경에 반한 사례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며 선거운동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말했고, 투표를 특정 후보에겐 하지 말 것을 독려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 피고인 교회 신도 수, 유튜브 구독자 수 등을 고려했을 때 영향력이 적다고 볼 수도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똑같은 방법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고도 범행을 이어간 점 등은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