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동남아시아 국경지대 등지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범죄를 하다 적발된 '룽거컴퍼니' 조직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조직원 최 모 씨와 강 모 씨의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강 씨에게는 1200만 원의 추징도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전반적인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폭행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현지에서 체포될 당시 특별한 상처가 보이지 않아 직접 폭행·감금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담해 국내에서 점조직으로 이뤄지는 현금 수거책과는 달리 확정적 인식을 갖고 범행했다"며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돼 공범의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설립된 이후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한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 올해 1∼4월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등에서 팀원으로 활동하며 최 씨는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66억여 원을, 강 씨는 691명으로부터 15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또 5월에는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음식 재료를 소진하게 해 식당 영업을 방해한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피해 금액이 지나치게 크게 산정됐다며 이를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는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실패한 뒤 식당을 운영해 왔고, 코로나19 유행으로 업황이 어려워지며 '해외 고수익 알바'에 발을 들이게 됐다고 했다. 그는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강 씨는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지만 150억 원이 넘는 피해 금액은 사무실에서 발생한 수익의 6~7배가 넘는다"며 "다른 범죄조직의 피해금도 포함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오는 2월 1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archiv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