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재판부 수를 정하면서 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재판부 구성 추첨 방식을 두고는 다양한 이견이 오갔다고 한다. 법원은 법조경력 17년이상, 법관재직기간 10년 이상의 고법 소속 판사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되, 제척사유 등이 있는 재판부는 전담재판부가 될 수 없도록했다.
즉 전체 형사항소부재판부를 구성한 다음 그 중 제척사유가 있는 재판부는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부 중에서 2개 재판부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만일 해당되는 재판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회의에서는 이 ‘추첨 방식’을 두고 이견이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법관은 전담재판부 추첨 시 이를 생중계로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마치 ‘로또 복권’ 추첨 방식과 같이 재판부를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을 공개하자는 것이다. 이는 정치권 일각에서 그간 재판부 구성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불만을 불식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기에 일부 법관들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공개 추첨방식을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현재의 무작위 배당 시스템이 ‘투명하지 않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재판부 배당 시스템은 컴퓨터 프로그램화된 자동 배당 시스템이다. 예를들어 형사사건이 접수되면 형사재판부 전체에서 무작위 배당되는 형태다.
전체판사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추첨방식에 대해서는 결론짓지 못하고 차후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서울고법은 내달 5일 오후 1시 30분 제3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수 차례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되자 이에 따른 후속 절차 차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