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6년 차 남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했다.
A씨는 “제 아내는 꼼꼼하고 계획적인 편이다. 제가 덜렁거리고 충동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연애할 땐 아내의 그런 점들이 든든하고 좋았다”라고 밝혔다.
(사진=ChatGPT)
A씨는 “아내는 제가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다고 한다. 그래서 회사에 출근하는 순간부터 벌어지는 일들을 전부 보고하라고 한다”며 “아내는 회사 도착 알림과 책상 사진 전송은 기본이고 점심시간에도 누구와 무엇을 먹는지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금이라도 답장이 늦으면 전화가 빗발친다. 퇴근도 보고 대상이다. 야근이 생기면 저는 팀장보다 아내에게 먼저 허락받아야 했다”며 “얼마 전에도 야근한다고 연락했더니 제 업무 사정은 묻지도 않은 채 ‘오늘 9시까지만 해’라고 하더라. 버스를 놓쳐서 20분 정도 늦게 귀가하는 날엔 짜증과 심문이 시작된다”고 털어놨다.
또한 A씨는 “회식이 길어져 자정 무렵 귀가한 날에는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기도 했다”며 “아내는 밖에서 기다리는 A씨에게 ‘규칙을 어겼으니 반성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경제적 통제도 있었다. A씨 월급은 입금과 동시에 아내 통장으로 자동 이체됐고, A씨는 매달 용돈 30만 원으로 생활했다. 최근에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자랑했더니 “가정이 우선이니 일을 포기하라”는 말이 돌아왔다.
A씨는 “그제야 저는 남편이 아닌 아내의 지배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숨 막히는 통제와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상황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홍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신체적인 폭력이나 외도가 없더라도 지속적인 통제와 과도한 지배, 정서적 학대가 반복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변호사는 “정서적인 학대나 가스라이팅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는 분이 꽤 많이 있다”며 “정서적 학대로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로 인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홍 변호사는 “지속해서 사진과 메시지를 요구한 내용과 일상 보고 수준으로 사진을 전송한 내역, 반복된 통화 기록 등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홍 변호사는 아내의 경제적 통제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산정 시 일부 반영될 수는 있다”면서도 “그 사유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긴 어렵다. 통상 배우자 폭행이나 부정 행위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변호사는 “만약 A씨가 먼저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될 경우 아내가 악의적 유기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