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법은 이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쯤 양주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다음 날 B씨의 형이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아 다음 날 오후 12시 30분쯤 집을 찾았다가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살던 B씨를 용의자로 판단해 추적했으나 A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의정부, 서울 등을 거쳐 부천까지 도주했다가 사흘만인 지난 28일 오후 9시 20분쯤 부천 원미구 길거리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단둘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나빴는데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