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서울행정법원·서…
4년간 공용차량을 180회 넘게 사적으로 이용하고, 감찰이 시작되자 팀원에게 허위 진술까지 시킨 경찰이 정직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은 원고가 공용차량을 상습 사적 사용한다는 첩보를 받아 감찰 조사에 착수했고, 출장 미신청 운행 사례 중에서 원고의 주거지 주차장에 입차한 내역을 확인해 사적 사용 행위를 총 180회로 특정했다"며 "원고가 팀장으로 있던 팀원들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사적으로 공용차량을 자주 사용하고 외근을 거의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해 주요한 부분이 일치해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비위행위 당시 경감 직급으로, 팀장을 담당하고 있어 다수의 경찰공무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지위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원고는 약 4년의 장기간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팀의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감찰 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팀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으며, 사무실에서 흡연하는 등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은 의무위반행위가 중하고 성실의무 위반인 경우는 파면 또는 해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므로, 원고에게 내려진 처분은 기준에 부합하거나 오히려 그보다 가벼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 등의 공익이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80회에 걸쳐 소속 팀의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에 대한 감찰 조사에서 '마약 피의자 검거를 위해 탐문수사를 실시했다'고 허위 진술하고, 동료에게도 허위 진술을 부탁해 감찰 조사를 방해했으며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사무실 내에서 흡연했다는 이유로 2024년 3월 정직 2개월 및 징계부가금 3배(약 88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내용의 소청 심사를 제기했고, 소청심사위는 2024년 6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해 정직 1개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는 유지한다는 결정을 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