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고인 방어권 위해 법정에 고정형 필기구 비치해야"

사회

뉴스1,

2026년 2월 02일, 오후 12:00

국가인권위원회

피고인의 원활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정 피고인석에 부드러운 필기구를 고정형으로 비치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2일 인권위는 지난달 5일 법원행정처장에게 피고인의 재판출석과 관련해 이러한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A 구치소에 수용된 B 씨는 해당 구치소가 법원 재판을 나갈 때 볼펜을 지참하지 못하게 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관련해 A 구치소는 수용자가 필기구로 판사나 변호인,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해물질 지참을 제한하고 있다며 실제 필기구가 흉기로 사용된 사례가 많아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답변했다.

또 수용자가 재판정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볼펜 사용을 요청하면 교도관이 대여해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A 구치소가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물품 지참을 제한한 것 자체는 B 씨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는 수용자가 마약·흉기·독극물 등 범죄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지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A 구치소의 조치에 대해 "법정 내 안전과 질서 확보 및 생명 및 신체의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수용자인 피고인이 법정에서 필기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필기가 방어권 보장의 유효한 수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에서의 필기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 △심의 과정에서 수용자가 교도관을 통해 필기구를 빌려 쓰는 경우 교도관이 상시 그에 대비해야 하고 교도관의 주관이 개입해 방어권 행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필기구 관리·회수에 착오가 발생하면 필기구가 흉기로 사용돼 생명의 위협과 안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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