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 앞에서 ‘성신여대생 대상 과잉·불법 수사팀 징계 및 교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석지헌 기자)
해당 논란은 지난 2024년 11월 성신여대생들이 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캠퍼스 내에 래커칠을 한 혐의(재물손괴)로 수사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학교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학생 측에 따르면 수사팀 소속 경찰관은 학생에게 개인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해 “래커칠을 했느냐”고 질문했다. 학생 측은 “피의자 신분 고지나 진술거부권 등 사전 고지 없는 비대면 접촉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수사”라고 강조했다.
자택 압수수색과 사후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학내 민주주의를 외친 학생들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는 집요함을 보이던 수사팀이 정작 자신들의 절차 위법 앞에서는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원 처리 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은 “수사팀 징계를 요구하는 시민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성북서는 해당 사건을 다시 문제의 수사팀에 맡겼다”며 “결국 수사팀이 스스로 ‘위법이 없었다’고 답변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정완 성북경찰서장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강압 수사 피해 학생 측 대리인을 맡은 이경하 변호사는 “조직적 은폐 시도의 배후에 서장의 관여가 없었다면 왜 해당 수사팀이 여전히 업무를 지속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비대면 수사를 진행한 경찰관 엄정 조치 △불법 수사를 은폐한 지능범죄수사팀 전원 징계 및 수사 업무 배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학생 측은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번 논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한 상태다.
경찰은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절차 안내 차원에서 연락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 사실에 대한 정식 조사가 아니었기에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