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성범죄 경력자 30명 적발…경기도 7명 최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2일, 오후 02:19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당국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섬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30명이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한 학생이 자습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
2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결과 총 30명이 적발됐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현재 재판 중이거나 취업 후 성범죄를 저질렀을 땐 채용 과정에서 이를 세세히 확인하지 않는 한 범죄 이력이 드러나지 않는다.

교육당국은 이런 이유로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벌이고 있다. 종전까지는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가 일괄 취합해 성범죄 경력자를 공개했지만 작년 1월 시행령 개정 후 올해부터는 각 교육청과 교육부가 이를 자체 공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명으로 적발 인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4명, 서울·부산·대구 각 3명 순이다. 대체로 학원이나 개인교습소가 가장 많았다. 반면 경북에서는 초·중·고 점검에서 2명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학은 교육부 점검에서 4명이 적발됐다.

교육당국은 적발된 30명에 대해 해임(16명)·기관폐쇄(13명)·의원면직(1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대체로 학교·학원·평생교육기관 종사자는 해임을, 개인과외교습자는 기관 폐쇄 조치를 내린 것이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점검 결과 총 30명을 적발했다. 만약 1년마다 점검이 없었다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놓칠 수 있었다”며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규정이 있다고 해도 언제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별 기관과 교육당국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점검 결과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현황(자료: 김문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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