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법률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 이해 관계자 의견 조회 및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를 아우르는 재난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산림재난 관리의 공간적 범위를 인접 지역까지 확대하고, 기본계획·대응인력·시스템 등을 연계·통합해 재난간 연계성을 강화했다.
또 산림 인접 지역에서 건축 허가나 신고 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더욱 강화됐다”며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