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한 후배 상대 손배소…2심 내달 시작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2일, 오후 01:4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축구선수 기성용(37·포항 스틸러스)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이 내달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오는 3월 20일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2월 A씨 등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1년 1~6월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기성용은 폭로가 나온 다음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코 그런 일이 없다”며 “축구 인생을 걸고 말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A·B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은 “A·B씨는 기성용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B씨는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형사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23년 8월 A·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아울러 기성용의 성폭력 가해 여부에 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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