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A씨에 따르면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외롭게 자란 뒤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은 마음에 22살에 남편과 결혼했다. 젊었던 시절 부부는 밤낮없이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고, 알뜰살뜰 살며 서울에 아파트 한 채도 마련했다.
또 남편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시세가 오르면서 재산이 늘어났고 아이들도 다 성장했기에 A씨는 남편과 함께 남은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은 마음에 들떴다.
그런데 A씨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해야 했다. 남편은 15살이나 어린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 A씨는 아이들을 위해 협의 의혼을 제안했고 대신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와 부동산 시세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남편은 “그 돈을 주려면 아파트나 법인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며 “대출 이자에 세금까지 내면 시세 절반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A씨는 “20년간 아이들을 키우고 일하면서 살림까지 책임졌다. 재산 절반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제 몫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이 이뤄질경우 원칙적으로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이나 중개수수료 등은 실제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소송 도중에 매매를 체결하고 지출돼야 할 비용이 확정된 경우에만 재산분할 대상의 가액 산정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지만, 앞으로 발생할 이자는 확정되지 않은 비용이라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면서도 “조정이나 협의 과정에서는 매도 시점과 세금, 각종 비용 부담까지 당사자 합의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명의로 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자산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남편 개인 회사이거나 부부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부동산 자체를 나누는 게 아니라 남편이 보유한 주식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 그 가액을 재산분할에 포함하는 방식”이라며 “재무재표상 부동산도 자산으로 표기돼 있어 주식 1주당 가치를 평가할 때 위 부동산의 가액도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