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권성동, 1심 징역 2년 불복·항소…"도저히 납득 안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2일, 오후 02:3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권 의원 측은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과 면담시켜 주고, 직접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실제로 윤 전 본부장 부탁을 들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와줬다”며 “나아가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의 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법률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의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인지했을 것”이라며 질타했다. 또 “죄증이 명확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회오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만나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행사 참석과 통일교 정책 지원 제안을 받으면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에게는 지난달 28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에게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7491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가 유죄가 됐다. 김 여사도 이날 1심 재판에 불복 항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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