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 1년8개월에 항소…"그라프 목걸이 받은 사실 없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2일, 오후 03:09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히 그라프 목걸이와의 관련성을 인전한 판단에 대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지난달 28일 선고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력이 개입된 왜곡된 수사의 결과는 정치특검임을 자백한 꼴”이라며 “항소를 통해 위법한 수사를 한 특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로 본 반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유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수수 부분에 대해 김 여사가 통일교 측의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적용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특검은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유엔(UN) 제5사무국의 한국 유치, 아프리카 및 캄보디아에 대한 ODA(공적개발원조)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며 “특검이 언급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또는 영부인의 의지로 실현될 수 없는 사안들”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이를 받은 사실조차 없으며 증언과 실물 간 외형 차이 등을 고려하면 ‘배달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김 여사 측은 “법정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언에 따라 확인된 목걸이의 크기, 포장된 쇼핑백의 외형과 전성배씨가 자신이 전달했다고 주장한 쇼핑백의 크기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며 “김 여사는 이전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선물을 수령한 후에는 통상적인 감사 메시지를 보냈던 반면 문제의 목걸이 이후엔 어떤 응답이나 연락도 없었다”며 설명했다.

이어 “이는 선물이 실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데도 재판부는 해당 목걸이를 통일교 행사에 교육부장관이 참석하게 하기 위한 대가성 청탁의 증표로 봤다”며 “실제로 교육부장관의 행사 참석은 국회의원 민원으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수준의 일정으로 실제로 재판부 스스로도 해당 장관의 참석이 다른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한 사실도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먼저 항소장을 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 4800여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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