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 전화·팩스 말고 온라인으로도 한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2일, 오후 04:37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방문한 약국에 처방약이 없을 경우 동일 성분·함량의 약을 처방하는 ‘대체조제’ 업무가 2일부터 간소화된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지원 시스템)’을 보건복지부가 도입하면서부터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주요 화면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약사가 대체 조제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약사법’ 제27조 제2항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에 대해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처방 의사에게 사후 통보를 하고 환자에게 고지를 하는 조건 하에서다.

다만 처방 의사에게 전화, 팩스로만 연락해야 해 처방전 내 정보가 없거나 의사와 연락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후통보 방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및 확인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약국 및 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처방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관련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고,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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