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어!" 20년 간병 끝에 아내 때려 사망…70대 남편 징역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2일, 오후 05:1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년 넘게 병든 아내를 돌봐오던 70대 남편이 폭행 끝에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부천 자택에서 아내 B(67)씨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ChatGPT)
A씨는 약 20년 전부터 당뇨병 등 지병을 앓고 있던 B씨를 홀로 간병해왔다.

그러다 B씨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가 됐고 A씨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에 더해 치료비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를 툭툭 치기만 했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망원인은 피하 출혈로 인한 쇼크와 늑골 골절에 따른 호흡 장애로 확인됐다.

B씨의 몸에 있던 멍이 생긴 시점도 사망 1~3일 전으로 추정됐다. 당시 자택에 출입한 사람은 A씨가 유일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나흘 전 소파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일어나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를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해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참혹한 결과를 낳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를 간병하며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온전치 못한 심적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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