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남편' 안성현 항소심서 무죄 "MC몽 신빙성 ↓"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2일, 오후 05:4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코인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45)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걸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45) 씨 남편으로도 유명하다.

코인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45)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걸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45) 씨 남편으로도 유명하다. (사진=성유리 인스타그램)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가상화폐 상장 청탁 등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7)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 5000원을 선고해 감형했다.

앞서 1심은 안씨에 징역 4년 6개월과 명품 시계 2개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5002만 5000원의 추징을 한 바 있다.

이 전 대표와 안씨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사업가 강종현(44)씨 역시 1심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줄었다.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 모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씨가 50억 원 또는 30억 원을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안씨에게 교부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상장되기도 전에 5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배임수재로써 30억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원심처럼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씨가 강씨를 속여 20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관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안씨와 이 전 대표 사이에 강씨로부터 20억 원 상장 청탁금을 받기로 했다는 합의를 전제로 하면서 안씨가 강씨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양립 불가능한 내용을 함께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이 부분에서 MC몽 진술에 많은 신빙성을 부여했으나, 반대신문에서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답변을 얼버무려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며 “이런 사정들은 강씨를 대신해 20억 원을 빅플래닛에 투자했다는 안씨 변명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부연했다.

배우 성유리의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MC몽은 앞서 법정에서 “안씨가 재벌가 인맥을 과시하며 기업인한테 투자받아서 회사를 크게 만들어보자면서 ‘나한테 (BPM 지분) 5%를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BPM은 빅플래닛메이드로 MC몽이 대표로 있던 소속사다.

안씨가 빗썸코리아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사업가 강씨 자금을 활용해 개인적으로 BPM 지분을 요구했다는 내용은 안씨가 받는 사기 혐의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당시 검찰의 공소사실과도 일치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지분 5%를 넘기는 과정에서 MC몽이 안씨로부터 2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현금을 받은 경위에 대해 피고인과 증인들의 주장이 서로 엇갈렸다. 또 투자 논의 무산 후 구체적 정황에 대한 재판장과 검사의 질문이 거듭되자 MC몽은 오락가락 진술을 번복하거나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알 정도로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안씨 수수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만큼 안씨에게 금품을 건넨 강씨 혐의, 아울러 안씨와 공모해 금품을 받은 이 전 대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강씨가 이 전 대표에게 청탁 대가로 건넨 금품을 건넨 행위만 유죄가 인정됐다.

1심 선고에 따라 법정 구속됐던 안씨는 지난해 6월 2심 재판부의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한 안씨는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성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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