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 임무' 한덕수 2심, 서울고법 임시 내란전담재판부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2일, 오후 05:38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사건이 임시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에 임시 배당했다.

형사20부는 법원 정기 인사 전까지 내란·외환죄 관련 사건을 임시로 전담하는 재판부다. 오는 23일 법관 전보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가 공식 출범하면 해당 사건은 전담재판부로 재배당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임시 배당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이른바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며 한 전 총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후 계엄 선포문을 보관한 행위에 대해 적용된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지난달 26일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도 같은 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다시 다투겠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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