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형사20부는 법원 정기 인사 전까지 내란·외환죄 관련 사건을 임시로 전담하는 재판부다. 오는 23일 법관 전보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가 공식 출범하면 해당 사건은 전담재판부로 재배당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임시 배당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이른바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며 한 전 총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후 계엄 선포문을 보관한 행위에 대해 적용된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지난달 26일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도 같은 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다시 다투겠다며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