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해 11월 4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의혹으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차서는 지난달 28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을 받은 김 지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지사 소환조사에서 확보한 진술과 국정조사 당시 발언 등을 들여다봤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 지사를 국정조사 기관보고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관보고 과정에서 "참사 당일 CCTV로 지하차도를 모니터링했다", "재난 상황 점검 전화를 10건 이상 했다", "참사 때 제방 절개가 없었다"고 말한 김 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15일 미호강 임시제방이 붕괴하면서 범람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덮치며 시민 14명이 숨진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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