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1.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광주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광주식당 불법 기부행위' 혐의 사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재판부에 배당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맡게 됐다.
해당 재판부는 선거, 부패 사건을 담당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중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 사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등을 맡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15일 대선을 앞두고 광주 동구 대인시장의 한 식당에 격려금을 제공, 금품 기부행위를 하고 이를 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식당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0원에 백반을 제공하는 곳이다. 한 전 총리는 인근 식재료 가게에 사비를 선결제하는 식으로 격려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대선 출마 예정자 신분이던 한 전 총리가 기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한 전 총리를 고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3일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 측은 서울에서 재판을 희망하며 사건 이송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