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크스림 1개 미결제 초등생 박제했다가…200만원 벌금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2일, 오후 06:2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초등학생의 얼굴 사진을 모자이크 해 가게에 게시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무인점포 업주가 항소심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연경)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A씨(4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한 무인점포에서 초등학생 B군(당시 만 8세)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매장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진과 함께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문구를 적기도 했다.

B군은 게시물을 본 매장 손님으로부터 “너 아니냐”는 말을 듣고 자신의 얼굴이 게시됐음을 부모에 알렸고, B군 부모는 A씨와 여러 차례 통화에도 합의가 되지 않자 같은 해 5월 4일 아이스크림값을 결제했다. 그러나 A씨는 B군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같은 사진을 게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매장이 B군 학교 옆에 있어 모자이크 처리했더라도 지인이라면 B군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또 게시물로 인해 B군이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불안을 호소하는 등 정신 건강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충격 정도나 명예훼손 정도를 보면 피고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행위의 정당성만 강변하고, 아동이 입었을 상처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지 않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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