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 신고해도 계좌동결 어려워…신종 피싱 대응법 시급"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3일, 오전 05:5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온라인상의 신종 사기 범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법이 제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고 있는 채 의원은 경찰과 협의를 통해 지난달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최근 피싱 범죄는 로맨스 스캠·노쇼 사기 등으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대응하는 피싱 범죄에는 신종 피싱범죄를 포함하지 않아 대응과 피해 구제 등에 한계가 있었다.

채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도 온라인 취업 사기”라며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진화하는 범죄를 기존의 법으로는 포괄할 수 없다는 게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을 발의한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다중피해사기를 ‘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는 공갈해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신·변종 피싱 범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게 특징이다.

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뿐 아니라 다중피해사기 이용이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중피해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경찰청 내 설치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채 의원은 “신종 범죄 피해의 경우 계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범죄자들이 이미 범죄 수익을 빼돌리고 피해를 구제할 수 없었다”며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범죄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전담 부서를 만들어 경찰청이 이 부분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예측 가능하면서도 강도 높은 조치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신종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법무부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사기 범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의 업무 영역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채 의원은 캄보디아 사건을 계기로 피싱 범죄 대응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여야 간에도 이견이 없어 이른 시일 내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보이스피싱TF는 이와 별도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일정 한도 범위에서 금융 회사가 피해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무과실 책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무과실 배상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법은 시대적 요구를 담아야 하고 적시성이 있어야 한다”며 “가상과 현실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국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혼돈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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