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 준비를 하고 있다. 2026.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찰이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맞춰 선거사범 단속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총 2096명)을 편성하고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부터 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것과 발을 맞춰 단속 체계를 갖춘 것이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경찰은 시민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 사실을 SNS 등에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조작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조치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이 확정된 만큼 올해 선거 사범 수사는 경찰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그간 축적된 선거사건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선거범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하다며 동참을 당부했다. 경찰청은 "선거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선거 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potgus@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