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 2022.10.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쌍용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해 16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에 대한 1심 판단이 3일 나온다. 검찰 기소 후 약 3년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허위 공시와 언론보도를 통해 쌍용차 인수를 비롯해 전기차 사업 추진을 내세워 '에디슨EV' 주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약 1621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8월부터 3개월간 에디슨EV 자금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 유상신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부풀려 회사에 164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있다.
이후 에디슨EV가 2021년 흑자로 전환했다는 허위 공시를 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해 감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2022년 기소 후 약 3년이 지난 2025년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약 4863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추징 약 519억 원도 구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대표 등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12만5000여 명의 소액투자자들이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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