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층간소음 살인 피의자 양민준 (사진=연합뉴스)
이어 “진료 기록을 자세하게 검토하지 못해 정확한 진료 기간 등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뇌전증 등 정신질환과 지체 장애 등의 진료 기록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부에 진술권 행사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다음 기일에는 피해자 자녀가 유족을 대표해 법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범행 이후 유족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과나 반성이 전혀 없었다”며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자 오히려 변호인을 5명이나 선임하고 치료 감호 처분을 얻어내기 위한 의도로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 재판에서 진술권을 통해 범행으로 인한 유족들의 슬픔과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3월 11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한 아파트에서 윗집 거주민 A씨(7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습당한 A씨는 이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도주했지만 양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관리사무실 문짝을 들이받아 부순 뒤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