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광주 서구의 한 가게에 들어가 혼자 일하던 6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카드와 현금 20만 원 등 금품을 빼앗았다.
이후 옆 상가건물에서 20대 C 씨에게 발각 당한 그는 C 씨를 칼로 찌른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생활비 마련 등을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 씨와 C 씨는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