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양육비 0원…학원 원하는 아들 못 보내, 남편에 손배 가능할까"

사회

뉴스1,

2026년 2월 03일, 오후 01:59

© News1 DB

3년째 아이의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는 여성이 도움을 청했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중학교 3학년 아들을 혼자 키우는 싱글맘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이혼할 당시 아이는 여덟 살이었다. 이혼 과정에서 남편은 매달 양육비 8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처음 3년 정도는 성실하게 잘 보내줬다. 그런데 갑자기 형편이 어렵다면서 정해진 금액보다 적은 돈을 보내기 시작했고, 3년째부터는 아예 보내지 않고 있다.

A 씨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가 입고 있다. 아들의 꿈은 야구선수였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야구클럽에 다니면서 운동을 했다. 그런데 양육비가 끊긴 뒤로는 훈련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6학년이 되면서 야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아이는 공부에도 재능이 있다. 최근에는 영어에 관심이 생겼는지 영어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학원도 겨우 보내는 형편이다. 영어학원까지 보내주는 건 무리라서 아이에게 안 된다고 말했는데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저한테 화가 나고 무책임한 남편이 원망스럽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지금까지 밀린 양육비를 받고 싶다. 그리고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아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포기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저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나"라고 물었다.

우진서 변호사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 사실만으로 교육 기회가 상실됐다고 곧바로 연결 짓지는 않는다. 단순히 학원을 못 다녔다거나 교육 기회가 줄었다는 정도로는 구체적 손해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울 듯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행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 감치 처분이 가능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대방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양육비에 관하여 향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알고 있다면 미지급된 양육비를 기준으로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아이의 교육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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