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진=연합뉴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당시 위원회는 한미일보 측에서 김 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 혼외자, 국고 남용 등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했다며 매체와 기사 작성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허씨는 지난해 1월 16일 탄핵 정국 당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한 인물이다.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경찰은 작년 7월 허씨와 당시 스카이데일리 대표였던 조모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