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권섭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소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FS는 지난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기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1년 넘게 일했더라도 그 사이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신설해 논란이 됐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CFS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를 불기소 결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검사로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은 쿠팡에 책임을 묻지 못했던 배경에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관련 의혹을 다시 수사하게 된 특검팀은 이번 공소제기를 통해 CFS가 2023년 4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보장하는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국 일선 노동청에 접수된 사건들을 이관받아 분석한 뒤 현재 공소제기가 가능한 사건들을 취합해 일괄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쿠팡CFS는 총 40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1억 2000만원 규모를 미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검팀은 지난 12월 6일 출범 후 약 2개월간의 수사 과정에서 기존 항고 사건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쿠팡CFS와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관계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2023년 5월 26일자 취업규칙 변경 이전인 2023년 4월 1일부터 쿠팡CFS가 이미 내부 지침 변경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고 외부 법률자문도 받지 않은 채 퇴직금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의 노동자 채용 규모와 장래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채용 규모를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단순히 미지급 금액만의 문제가 아닌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큰 규모의 근로자 권익 침해 시도를 통해 회사 이익을 추구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쿠팡 그룹의 구조상 국부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쿠팡CFS 일용직 근로자뿐 아니라 동일한 형태로 채용돼 근무하는 다수 플랫폼 근로자들의 상용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사안”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충실한 수사를 통해 공소제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