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데일리DB)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채권자로부터 추심 업무를 위임받은 뒤 피해자 B씨를 집요하게 괴롭혔다. 그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카카오톡으로 “오늘 집이고 가족이고 다 찾아가서 끝낼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약 한 달간 총 26회에 걸쳐 공포심을 조장하는 협박을 일삼았다.
A씨 본색은 투자 사기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4억 원대 주식을 보유한 피해자 D씨에게 접근해 “주식으로는 큰돈을 벌 수 없고 공모주에 투자해야 한다”며 전문가 행세를 했다. 하지만 사실 A씨는 공모주 청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 없이 2억 5000만 원의 채무에 시달리는 상태였다.
그는 “1억 7000만원을 넣으면 3억 3000만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1억 7900만원을 가로챘다.
A씨의 범행은 증권사의 거래 감지 시스템 덕에 멈췄다. 그는 추가로 1억 3800만 원을 더 뜯어내기 위해 D씨에게 “보유한 주식을 전부 매도해서 입금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단기간에 이루어진 대량 매도 패턴을 수상히 여긴 증권사의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FDS)이 작동했고 증권사로부터 “이상 거래가 감지됐다”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송금을 거절하면서 추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유리한 녹취파일을 제출하겠다”는 핑계를 대며 수사기관의 조사 요구에 오랜 기간 응하지 않았고 실제 약속한 자료는 제출하지도 않았다. 특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징역형 실형을 6회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협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