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인수’ 미끼로 주가조작…에디슨모터스 前 회장 ‘징역 3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3일, 오후 05:28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쌍용차(현 KG모빌리티) 인수를 미끼로 주가를 띄워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강영권(67)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재판장)는 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임원 차모씨가 쌍용차 인수에 뛰어들며 충분한 자본금을 갖출 능력이 없지만 가능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강 전 회장이 ‘에디슨모터스가 1조 5000억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론에서 홍보했지만 현실성이 없었던 데다 최대 1600억원만 조달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소액 투자자들 역시 이를 호재로 인식해 투자에 나섰다고도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강 전 회장이 언론 홍보에 그치지 않고 ‘흑자 전환’이라는 등의 허위 공시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에디슨EV는 결국 상장 폐지됐고 허위공시를 통해 다수 소액 주주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했다”며 “그럼에도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강 회장에 대한 특가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에디슨EV 인수 전 단계에서 기술력을 홍보한 것 역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차 전 임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사내이사인 한모씨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내렸다. 나머지 피고인 7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강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그가 고령인 점과 장기간 구속됐던 점,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한 남성이 “강영권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무려 13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7000억원이다. 피땀 눈물로 우리 주주가 만든 돈이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들은 2021년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띄우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기차 회사인 에디슨모터스는 에디슨EV라는 회사를 쌍용차 인수자금 조달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 5월 말부터 이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부정거래를 통해 회사 주가가 뛰자 에디슨EV의 대주주였던 6개 투자조합은 주식 대부분을 처분하고 차익 실현을 해 ‘먹튀’ 논란이 일었다. 쌍용차 인수도 인수대금 잔금을 내지 못해 무산됐다.

부정거래를 통해 일당은 약 1621억원 부당이득을 얻었고 소액 투자자 12만 5000명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도 파악됐다.

강 전 회장 등은 외부 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에디슨EV는 164억원의 손해를 봤지만 이들은 ‘흑자 전환’이라 허위로 공시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자료를 외부 감사인에 다수 제출하기도 했다.

이 사건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뒤 남부지검에 이첩하며 시작됐다. 강 전 회장은 tvN ‘유퀴즈 온 더 블록’ 등 방송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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