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 중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이후 같은 달 관련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병대가 조직적으로 수사를 은폐하려한 데서 비롯됐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의 발단 또는 핵심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 지시를 했냐는 것인데, 그런 지시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그 전제 하에 공소장에 기재된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 변경 및 항명 수사 관련해 어떤 지시를 한 바도 없고 공모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보직해임, 항명수사 등 사실도 법리적으로도 정당한 권한에 따른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준비절차도 이날 개시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 사건으로 기소한 피고인 수가 12명에 달해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준비절차를 먼저 진행한 바 있다.
조 전 실장 측은 “2023년 8월 2일 우즈베키스탄 출장중이던 이 전 장관으로부터 순직해병 사건 기록이 지시에 반해 경찰로 이첩됐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해달라고 부탁받았고 윤 전 대통령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알리라고 해서 통화 내용을 전달한 것”이라며 “조 전 실장은 기록 회수와 관련해 단 한 번도 그 과정을 보고받거나 지시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측은 ‘세 사람이 말하면 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거짓말도 꾸며낼 수 있다’는 삼인성호(三人成虎)를 언급하며 특검측이 주장한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특검팀은 첫 공판기일 증인으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첫 증인으로 박 전 단장을 소환해 진정성립을 진행한 후 다른 증인들을 신문하고 다시 박 전 단장을 부르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 18일에 속행하기로 했다. 4월부터는 증인신문을 진행해 약 6개월 내에 재판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