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쿠팡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안권섭 특검 현판. 2025.1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대표와 정종철 CFS 대표, CFS 법인을 수사 2개월 만에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앞서 검찰의 무혐의 처리를 뒤집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엄 전 대표와 정 대표,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엄 전 대표와 정 대표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CFS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7조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엄 전 대표와 정 대표를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쿠팡 CFS의 내부 지침을 변경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퇴직금 미지급이 취업 규칙 변경 전인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도 지적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2023년 4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어 "2023년 5월 26일 자 취업규칙 변경 이전인 2023년 4월 1일부터 쿠팡 CFS가 이미 내부 지침 변경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고 외부의 법률자문도 받지 않은 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 후속 절차로 이루어진 2023년 5월 26일 자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당시 쿠팡CFS는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만 제외한다'는 취업 규칙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동시에 4주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면 그때까지의 근속을 모두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도 도입했다.
특검팀은 또 "수사 결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청지청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취업규칙 변경으로 기대되는 비용 절감액'을 추산한 쿠팡 내부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1억2000여만 원 규모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취합해 공소를 제기했다고도 말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일선 노동청에 접수되어 있는 사건들을 모두 이관받아 분석·조사한 후 현재 공소제기가 가능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들(총 40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1억2000여만 원 규모)을 취합하여 일괄 공소제기 했다"고 했다.
이어 "사건 당시 노동자 채용 규모 및 장래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단순히 미지급액뿐만이 아닌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큰 규모의 근로자 권익 침해 시도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추구한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나아가 쿠팡 그룹의 구조상 이는 국부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또 "본 사건은 쿠팡 CFS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형태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플랫폼 근로자들의 상용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사안으로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한 수사를 통해 공소제기했다"고 덧붙였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