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간에 왜 일 시켜!"…동료 때린 60대, 벌금형으로 감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3일, 오후 05:5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퇴근 시간에 일을 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직장 동료를 폭행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 25일 같은 업체에서 일하는 B(50대)씨가 퇴근 시간에 작업을 지시하자 “내가 이 바닥에서 너보다 짬밥을 더 먹었다”며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화를 내며 B씨의 팔과 턱을 세 차례 가격했고, B씨는 이같은 폭행으로 6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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