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장외시장에서 특정 주식 종목에 대해 대량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약 500원에 불과했던 주가를 약 260배인 13만 원까지 띄운 공인회계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 모 씨(55)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이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2년, 벌금 500만~3억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1년 9월쯤 A 회사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인 'K-OTC'에 등록 후 대규모 상한가 매수주문을 통해 주가를 급등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정상 매매가 다수 발생했다고 믿은 일반투자자를 유인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다수 차명계좌를 동원해 자전·통정거래 방법으로 주가와 유동성을 조작해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기 이들의 범행으로 등록 첫날 약 500원이었던 주가는 12만 9500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비상장 증권도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이들의 혐의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인회계사라서 고도의 방법으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이런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에디슨모터스 관계사 주가를 이른바 '뻥튀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호재성 정보를 공시하고 에디슨모터스의 관계사인 에디슨EV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를 포함한 일당은 자금 조달책 역할을 맡아 정상적인 재무적 투자자 행사를 하며, 주가가 올랐을 때 보유한 주식을 팔아 10개월간 각각 20억~60억 원, 총 1621억 원의 시세차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관련 대규모 자금 조달 공시와 관련해 합리적 계획이 있었다"며 이들의 공시 행위를 부정거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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