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발전소와 소비지 간 거리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1kWh당 최대 10~20원의 요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부 설명이 나왔다.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이 1kWh당 180~185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발전소와의 거리만으로도 지역 간 전기요금이 10% 안팎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거리 송전에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재생에너지 생산지에 산업을 유치하고, 송전 비용을 제외한 낮은 전기요금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된 지역과 수도권 등 대규모 소비지 간 전력 요금 체계를 달리 설계하라는 주문이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송전 비용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지수와 에너지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 신안에서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상황을 가정해,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전력 손실을 고려하면 요금 차이를 어느 정도 둘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대략 1kWh당 10~20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답했다. 기후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는 88개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률을 2030년까지 6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현재 공공기관 평균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14%이며, 수력발전 설비를 다수 보유한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외하면 평균은 2% 수준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기후부에 따르면 88개 공공기관의 2030년 전력 사용량은 8.5TWh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6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면 약 5.1TWh의 재생에너지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K-RE100 가입 및 이행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에너지 공기업에는 2.5점, 그 외 공공기관에는 2점의 배점이 적용된다. 공공기관이 주차장 등 유휴 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 실적으로 인정한다.
기후부는 1분기 안에 100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K-RE100 펀드'를 조성해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ac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