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안성 사고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A씨의 배우자인 50대 B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사고를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운전 중 갑자기 앞 유리가 부서졌고 B씨가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안성시 삼죽면 38번 국도에서 안성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당했으며 10분가량 병원을 찾아 헤메던 중 금광면에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가 몰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주행 경로 등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사건은 A씨 차량이 파손된 중앙분리대 구조물에 들이받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차량 반대 방향 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우회전했는데 이때 화물차에 적재된 대형 크레인이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철제 방현망을 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면망은 맞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철판 형태의 시설물이다.
경찰은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돼 있던 방현망이 회전하며 A씨의 차량 전면부를 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측은 “방현망이 운전석에 더 가까이 있기는 하나 중앙분리대에 고정된 채로 회전하다 보니 보다 멀리 떨어진 조수석 탑승자가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기사를 특정하는 동시에 적재 과정에서 안전수칙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