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못 모셔 죄책감”…갈대밭에 불 지른 50대 구속영장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3일, 오후 11:1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남 창원의 한 갈대밭에 불을 지른 50대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지난 2일 오후 12시 36분께 A씨가 창녕의 한 갈대밭에 불을 지른 현장. (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서부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 36분께 창녕군 한 요양원에 부모님의 병문안을 위해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평소 가지고 다니던 일회용 라이터로 갈대밭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소방 당국은 인력 171명을 비롯해 장비 49대, 헬기 8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3시간 32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A씨의 방화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갈대밭 30만㎡(축구장 42개 면적)가 불에 탔으며 인근 파크골프장 이용객과 마을 주민 등 635명이 대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동선을 추적한 뒤 A씨를 대산면 한 길거리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 직후 “추워서 불을 질렀다”고 했지만 정식 조사 당시 “부모님이 요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동안 잘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동시에 정확한 재산 피해 금액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