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대법원서 최종판단…박병대 전 대법관 상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6일, 오후 05:3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사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병대(68) 전 대법관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박병대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 측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법관에게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박 전 대법관에게 적용된 다수의 혐의 가운데 1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던 것과 달리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취소에 관여하고, 같은 해 11월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박 전 대법관이 2015년 4월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및 향후 대책’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유죄 판단에 포함됐다. 다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개입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한편 박 전 대법관과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8) 전 대법원장은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이 파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47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이를 세분화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가운데 2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피고인들이 사법부 내에서 차지했던 지위와 역할, 국민이 가졌던 기대와 신뢰를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막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1·2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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