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안철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주장에 "기록물법 위반 아냐"

사회

뉴스1,

2026년 2월 04일, 오후 07:38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미국 정상과 순차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23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강훈식 비서실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8.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캄보디아 트윗 삭제를 두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통령 개인 SNS 게시글의 삭제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쓰신 모든 글이 대통령기록물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윤 장관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에 따라 기록물 이관 대상은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이관 목록을 작성한다"며 "지금은 법적으로 이관 대상이 결정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관대상 확정 전까지 게시물을 수정하고 정비하는 것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따른 정상적인 소통 채널 운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정치인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법과 절차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전날(3일)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X 정치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냐"며 "대통령기록물법에서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은 국가 소유이며, 생산과 폐기 과정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무와 직결된 내용을 2010년에 만든 자신의 X 계정에 게시하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은 위법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최근 캄보디아 사태 관련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고 적었다. 이후 해당 글은 삭제됐다.

mine124@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