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2019.4..4/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4일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12월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담당자들에게 이 전 의원이 뽑히도록 인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2024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은 2017~2019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법률이 정한 인사 절차를 존중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피고인과 청와대 행정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지원과 직원 등에게 이상직의 임명과 관련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임원추천위원회 간담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피추천인에 대해 어떤 지시가 이뤄졌는지 기록상 확인되는 것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