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닮은꼴' 위례사건 항소 포기…"인용 가능성 고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4일, 오후 08:36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공동취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일 “법리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에 대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는 무죄로 결론이 내려졌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씨,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지형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유 전 본부장, 주모씨 등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모 씨에게 공유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배당이익 규모를 총 211억 3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지난달 28일 “모두 종합해보면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간업자들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해당 비밀을 이용한 게 배당이익이라는 재산상 이득으로 직결되진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1심 판결 후 항소 여부를 고심해왔다. 내부에서는 1심 재판부의 재산상 이익에 대한 판단을 항소심에서 법리적으로 다퉈볼만하다는 의견과 공소시효 문제로 항소를 해도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이날 시한을 앞두고까지 검토를 거듭하다가 항소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는 민관합동 사업을 빌미로 공무원과 민간 업자들이 유착한 범죄라는 점에서 ‘대장동 닮은꼴’로 언급된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가 충돌하고 내부 반발이 빗발쳤던 만큼 이번에도 다시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달 28일 1심 무죄가 선고된 조현옥 전 대통령실 인사수석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