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의회동의안 표결일인 4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 학부모 단체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단체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지역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교육계가 "교육자치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합 교육청 체제 전환 과정에서 교육감 권한이 축소되고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4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회 동의' 안건이 의결됐고 대전·충남, 대구·경북에서도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충분한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통합이 교육자치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역시 교육 관련 주요 권한이 통합시장에게 집중돼 교육감은 협의·통보 대상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지역교육의 대표 결정권자로서 교육감의 지위가 사실상 축소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별로 엇갈린 법안 설계도 혼선을 키운다. 영재학교 지정·설립 및 운영 주체를 광주·전남은 '교육감'으로 명시한 반면,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은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 규정했다. 특수목적고 역시 일부 지역은 시장과 교육감에게 권한을 나눠 교육 행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사실상 통제 불능의 '특권 학교'를 양산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고교 평준화 정책에 역행하는 서열화로 학생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사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 법안에는 교육장 승진·전보·임용 등 핵심 인사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의회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원단체들은 이를 두고 "교육 행정이 정치권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며 교육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있다.
통합 교육감 체제의 현실적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다. 관할 지역이 넓어지는 만큼 행정 수요는 늘어나는데 조직과 인력은 그대로여서 정책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교사노조는 "교원정원과 교육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학년제 편성의 자율화와 초중등 간 교차지도 등 학교통합과 복합운영을 제도화한다면 교육의 질 저하와 교사의 업무과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역시 "도시와 농어촌 교육의 특수성을 모두 포용하기 위해서는 부교육감 수를 최소 3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임용 기준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교사노조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장 임용 등 인사권의 교육 전문성 강화 △교육재정 보호 장치 법률 명문화 △학교 설립·교육과정 특례 조항 삭제 △졸속 입법 중단 및 지역 교육공동체 숙의기구 구성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cho@news1.kr









